재직자,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투잡 직장인 연말정산 총정리
- 재직자 연말정산 방법
-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이직, 회사합병, 관계법인전출입, 법인전환, 사업양도양수)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투잡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 오프라인 연말정산 방법
- 영수증이 필요한 연말정산서류들(꼭 챙기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은 12월 말 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을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급이 가능하다면 5월이라도 연말정산을 완료하셔서 환급받으시면 기분 좋겠죠.
1. 재직자(계속근무자) 연말정산 방법
현재 재직하는 근무지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그 기간에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간소화자료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 이후에 홈택스를 이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및 인쇄
회사에선 재직자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2월 급여지급 시 환급, 환수 등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친징수이행상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2.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중간에 이직한 경우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조기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합병으로 근로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퇴직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 전입법인, 법인, 양수회사가 연말정산 의무자가 됩니다.
■ 관계법인 전출입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법인과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전입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가 됩니다. 이때는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고용하며 퇴직금을 승계하는 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가 됩니다.
■ 사업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및 인쇄
3.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직전 연도 12월 31일 전에 퇴사, 퇴직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을 중도퇴사자라고 부릅니다. 연도중 중도퇴사한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받을 때 개략적인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분들의 경우는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4. 투잡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도 투잡으로 근로소득 + 근로 소득 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간소화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및 인쇄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5. 연말정산 수정 정정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실수로 서류를 누락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노출하지 않고 싶은 정보 등을 다시 반영하여 수정하려고 할 때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연말정산 수정 정정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클릭하시고 진행하세요.
6. 오프라인 연말정산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두 번 발걸음을 하지 않아서 편합니다.
7. 영수증이 필요한 연말정산서류들
꼭 챙겨두세요!
- 중증환자(암, 치매등) 장애인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내역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8.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 이미지를 누르시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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