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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 연 4% 고정 금리 / 대출자격/ 대출한도
2023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월 30일부터 공급 목표는 39조 6천억 원으로 1년간 한시 운영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기존 주택담보대출 | |
금리 | 연 4% 고정금리 우대형 4.65~ 4.95% (주택가격 6억 원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원이하) 일반형 4.75~ 5.0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4.15%~ 4.45% 가산금리도 있음. |
주택 가격 상한도 | 9억 원 | 6억 원 |
기준소득 | 소득과 무관 |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 6천만원 |
1억원 초과대출자 | 제한 없음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7년 이내만 해당.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해당. |
10, 15, 20, 30, 40, 50년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만기 50년 적용불가 |
우대금리 | 최대 90bp내에서 금리우대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 조건이 맞을 경우 최고 3.75%~ 4.05%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0.4%P)-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가능 |
상기자료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매와 1주택자가 대출을 변경할 때 신청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가능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 보금자리론을 선택하시고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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