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난임1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기간, 내용 총정리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범위 제출서류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별기준표(장기요양료 미포함)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총정리 1.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중 지원대상을 선정(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부부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