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연납신청, 과세세율, 장애인 감면 총정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납부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과세세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이하 소형자동차)과 차령에 따른 경감율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연납신청 장애인 감면(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연납 카드납부 혜택 1. 납세의무자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6월 1일 , 12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2. 과세기준일 과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1기분 6월1일 1월 1일~ 6월 30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2기분 12월 1일 7월 1일~ 12월 31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3. 과세세율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