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연납신청, 과세세율, 장애인 감면 총정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납부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과세세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이하 소형자동차)과 차령에 따른 경감율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연납신청 장애인 감면(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연납 카드납부 혜택 1. 납세의무자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6월 1일 , 12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2. 과세기준일 과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1기분 6월1일 1월 1일~ 6월 30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2기분 12월 1일 7월 1일~ 12월 31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3. 과세세율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
2023. 1. 17.
2023년 바뀌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 수급기준, 모르면 손해!
2023년 바뀌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 수급기준, 모르면 손해!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 수급기준 완화 수급자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1.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2. 기초생활 수급기준 완화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
2022. 12. 31.